2020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캠프가 팝송 ‘YMCA’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송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이 노래의 박자에 맞춰 특유의 춤을 선보여왔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리샤르 말카 변호사는 이날 허가 없이 빌리지 피플의 ‘YMCA’를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카는 “저작권 보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YMCA’를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을 알게 됐다”며 “저작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이들을 상대로 미국과 프랑스 법원에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YMCA’는 1978년 발매돼 한 시대를 풍미한 디스코 팝송으로 그룹 빌리지 피플(Village People)의 노래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장이나 홍보 동영상에 단골로 등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 앞에서 노랫가락에 맞춰 엉덩이춤을 춰 왔다. SNS상에서는 그의 춤사위를 패러디한 다양한 영상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