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통째로 금연구역 만든 서초구

입력 2020-11-06 09:36
서울 한 시내에서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권현구 기자

서초구가 양재동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인근 방배동, 서초동, 반포·잠원동도 점차 ‘통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연구역만 아니면 흡연할 수 있다’는 흡연자들의 생각을 ‘오직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할 수 있다’고 바꾼다는 목표다.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하나의 동(洞)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 양재동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사유지는 제외된다.

흡연집중단속구간도 새로 지정했다. ‘라인형 흡연구역’ 30곳을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기존 ‘일부 금연구역’ 지정방식으로는 흡연자·금연자 분리가 어려웠다는 게 서초구 인식이다. 대로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양재동 전역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는 서초구의 주민설문조사 결과다. 서초구는 지난 9월 28일~10월 23일 주민 설문조사 결과(총 7280명 참여),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에 81.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초구는 전문가와 지역주민, 흡연자대표를 대상으로 지난달 21일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변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정책이 성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초구 전역으로 금연구역 지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