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지그재그’ 곡예운전… 개그맨 노우진 집행유예

입력 2020-11-06 09:30
오른쪽은 신고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노우진의 음주운전 차량 모습. 뉴시스, SBS뉴스 캡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40)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우진은 지난 7월15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노우진을 성산대교 인근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우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뛰어넘는 0.18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자 차량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노우진이 몰던 흰색 SUV 차량은 지그재그로 비틀대며 차선을 넘나드는 등 곡예 운전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이 차를 막아 세우자 방향을 틀어 한차례 도주하는 장면도 찍혔다.


이후 노우진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프로필 문구란에 짧은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음주를 하고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한 채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썼다.

또 그의 아내 역시 “이렇게 힘든 시국에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이어 “평소 매니저 없이 열심히 사람들 만나며 늦은 시각까지 발로 뛰던 사람”이라며 “그날의 일정도 평소와 다름없이 믿어주었고 취기가 차서 돌아온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의심도 하지 못하고 잠을 청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기사로 접하고 지금 저도 너무 당혹스럽고 남편이 너무너무 원망스럽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으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크게 잘못한 일인지 평소 누구보다 인지하고 있기에 반려자로서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로 남편에게 실망하신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따끔한 질책은 물론 남편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깊은 반성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겠다”고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