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운명의 날… 2심 재구속이냐, 무죄냐

입력 2020-11-06 05:57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 이후 2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인 이른바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1심은 김 지사가 산채를 방문한 시점에 킹크랩 시제품을 구동한 것으로 보이는 포털사이트 로그기록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시연회 참석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물론 내년 재보선과 여당의 대권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