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충남 천안 콜센터에서 무더기로 발생해 천안과 아산이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들어갔다. 콜센터 등 직장 내 방역수칙 준수 점검이 한 번에 그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일 대비 125명 늘어 총 확진자 수가 2만70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일일 신규확진자는 100명대를 유지했다. 지역발생은 108명으로 13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충남 천안에서는 주점 등을 통한 집단감염에 이어 이날 콜센터발 집단감염이 또 발생해 확진자 21명이 나왔다.
정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되는 오는 7일에도 전국적으로는 1단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역당국은 다만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충남 천안·아산에 대해서는 당장 이날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적용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례식장을 취재한 기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첫 확진자와 동료 등 3명과 접촉자 1명, 가족 2명 및 지인 1명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꾸준히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부산, 충남, 경남 등 다른 지역으로도 소규모 감염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집단감염이 또 발생한 콜센터는 비말이 튀기 쉽고 상담사 간의 거리 확보가 어려운 탓에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100명 이상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의 현장점검에 나선 이후로도 중구, 강남구, 강동구 등지의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보고됐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편안 상 근무자 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주기적 소독 등의 방역수칙은 1단계에선 의무가 아니다.
설령 이런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의무화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전에 점검 사실을 통보할 경우 자칫 지금까지의 고위험 사업장 현장점검처럼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전략조직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지켜도 코로나19로 업무량이 늘었다며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며 “단속 때만 잠깐 직원들을 내보냈다가 단속반원들이 떠나면 다시 다닥다닥 붙여 앉히는 식”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송경모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