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미혼모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당근마켓)에 3일전 낳은 딸 아이 입양 글을 올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늦어도 내달 초에는 한부모 지원 보완책을 확정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달 16일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20만원에 아이를 입양시키겠다고 글을 올린 여성 사건을 계기로 한부모 지원 정책과 입양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해왔다.
5일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요 논의 방향은 재가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다.
현행 미혼모 지원 정책은 시설 입소 미혼모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아이가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며 관련 물품을 지원받거나 복지사 상담 등 관리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점차 공동생활보단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이를 키우려는 재가 미혼모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은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도는 시설 밖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주거비인 것으로 보고, 현재 한부모 지원의 기준이 되는 월소득인정액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법도 살피고 있다.
복지사가 재가 미혼모를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재가 미혼모들이 시설 미혼모들과 마찬가지로 출산, 양육, 자립에 필요한 고민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7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70만원은 4~5일 이용 가능한 비용으로 통상 제주지역 산후조리원이 2주에 240만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규모다.
더불어 도는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는 출산 비용을 포함해 산모와 아기에 필요한 용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도는 이달 내 관계기관 회의를 몇 차례 더 가진 뒤 도 차원에서 직접 보완할 정책과 정부 건의가 필요한 최종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일 중고물품 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