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처음 보는 여성들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이 조폭 출신이라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춘천시의 한 주점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들에게 다가가 여러 차례 합석을 요구했다. 여성들이 거절하자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했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나는 조폭 출신이다. 더한 짓도 많이 했다”며 되레 여성들을 협박했다. 그는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놀이터에서 아동들에게 때릴 듯 겁을 주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수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두 차례 폭력 전과도 있고,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도망했다”며 “검찰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