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이다. 안내서에는 만60세까지 계속 납부하여 받게 될 예상연금이라면서 현재가치 기준과 미래가치 기준 예상 연금월액을 제시한다.
미래가치 기준 예상연금액 맞을까
A씨는 내년 만 60세가 되는 시점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경우 현재가치 기준으로 17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 연금은 A씨가 만 63세인 2024년 생일월의 다음달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현재가치다(생년에 따라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다름·표 참조). 향후 소득 및 물가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 시점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따라서 63세에 연금수급이 시작되는 A씨가 내년 만 60세에 도달하자마자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한 해 6%씩 3년간 18%를 감액(170만원의 82%인 139만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오른쪽에는 미래가치 기준 예상연금월액이 안내돼 있는데 210만원이다. 다만 이 예상치는 만 60세까지 매년 소득은 4%, 물가는 1.1%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 금액이다. 따라서 임금피크 등으로 소득이 내려가면 이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 안내서에도 유의사항으로 향후 실제 가입이력과 해마다 변동되는 소득·물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애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만 60세를 앞둔 A씨의 연금액은 퇴직 직전까지 소득이 줄어들기에 현재가치 예상연금액에서 수령 때까지 반영되는 물가상승률만큼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기
안내서에는 반납금 납부(반납)과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반납은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추납은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면 신청할 수 있다.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는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1994년 4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추납 비대면 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 비대면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민원24, 우편, FAX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재신청 시에는 유선접수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신청하기 -> 접수완료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간 미존재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직원과 상담이 필요하므로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팝업된다.
모바일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방법은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우측상단)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등록하기 -> 접수완료하면 된다.
모바일 앱은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간 미존재시 “추납보험료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은 1355로 문의하세요”메시지가 팝업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정확한 추납기간(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시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 및 추납금액은 확인된 이력 및 추납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