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불법 전매, 10년간 아파트 청약 구경도 못한다

입력 2020-11-06 06:00
# A씨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여기저기 청약을 넣고 있다. 당첨 후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이 엄격해진다는데 당첨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 궁금하다.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내년 2월부터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전매를 통한 차익을 노리는 청약자는 주의할 사항이다.

아파트 전매행위 위반자도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받는다. 현재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다.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청약 시스템에서 청약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5일 주택법 개정(2020년 8월 18일) 후속조치로 전매행위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한 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주택법은 주택을 불법 전매하거나 불법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 주택법 제64조에 주택의 전매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주택법 제64조 제2항은 이사·해외이주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②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④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⑥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⑦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