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이웃 밀고하라” 홍콩보안법 위반 익명신고 오픈

입력 2020-11-05 15:58
EPA연합

홍콩에서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채널이 생겼다.

홍콩 경찰은 5일 오전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 전담조직인 국가안보처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긴급하지 않은 정보와 사진, 음성과 영상 파일을 신고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채널을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신고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사실상 익명으로 신고를 받는 셈이다.

다만 전화 신고는 받지 않을 방침이다.

반중 언론 빈과일보의 창업주인 지미 라이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 EPA연합

지난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안법을 관할하는 국가안보처는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에 콘텐츠 삭제 명령도 할 수 있다.

또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도청, 미행, 감시 등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나왔다. 실제로 반중 성향 신문인 빈과일보의 사주인 지미 라이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이 체포되거나, 학생운동가 토니 청이 기소되는 등 홍콩의 민주주의는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