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건네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단했다. 면소란 소송 조건이 결여될 경우 선고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뇌물방조 혐의와 관련해 “특수활동비가 전달된 경위를 살펴보면 통상적 뇌물 수수와 다소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국정원장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기획관은 회계 관계 직원이나 국정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 신분이 아니라서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단순 횡령 방조죄로 보고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 판결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