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내리자 피해자 유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전 남편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의붓아들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법원에서 실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바람이 무너져 버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아무쪼록 인생의 꽃봉오리도 피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아들이 하늘에서나마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판결에 대해 억울함도 쏟아냈다.
A씨 측은 “아들의 부검 결과와 현장 사진을 감정한 전문가들은 친부 몸에 눌려 숨질 가능성은 세계적인 사례를 비춰봐도 극히 낮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0.00001%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고씨의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고 토로했다.
A씨 측은 이어 “결과적으로 보면 고유정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오늘날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특히 법원은 밀실 살인과 관련한 범죄에서 직접 증거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범행 전후 고씨의 수상한 행적까지 고려해야 했지만, 전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았던 고유정은 추후 국내에서 유일한 여성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