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불응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 ‘군인 대리시험’ 사건으로 신분 확인에 구멍이 확인됐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올해도 감독관 ‘눈썰미’에만 의존키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실 최대 인원을 28명에서 24명으로 줄였다. 수험생 수가 줄어 효과적인 부정행위 방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감독관은 시험실 당 2명으로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했다. 복도 감독관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갖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책상 칸막이는 시험 내용이 적혀 있는지 매 교시 감독관들이 점검한다.
신분 확인은 예년처럼 1·3교시 시작 전 실시한다. 올해 수능에선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감독관은 수험표와 신분증 그리고 수험생 얼굴을 대조해 수험생 본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절차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신분 확인 절차에 언제든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능에서 군대 선임의 요구로 후임병이 대리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졌다. 수험표 사진과 응시자의 얼굴이 달랐으나 감독관들은 적발하지 못했다. 교육 당국은 지난 2월 국민신문고 공익제보에 해당 사실이 올라오기 전까지 대리시험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교육부는 대리투표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지문 확인 도입 등 여러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야무야됐다. 교육부는 지난 9개월여 동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하다 이번 부정행위 대책에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는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 응시방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현황을 보면 전체 부정행위 253건 가운데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수정테이프로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경제 과목 시간에 한국사 답안을 작성하거나 작성한 답안을 수정해선 안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