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 무죄’ 이재오, 국가 배상 2억여원 받는다

입력 2020-11-05 14:16
이재오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0년대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구속돼 고문받고 옥살이를 했던 국민의 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국가로부터 2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지난달 15일 이 상임고문과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647만9996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상임고문은 과거 박정희 정권 당시 위법하게 체포·구속돼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찰까지 당하는 등 자신과 가족들이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와 가족들은 이씨의 출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사회적·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씨와 원고들의 위자료를 이같이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이듬해 내무부 치안국 수사관들에게 강제 연행돼 구속됐다. 1심에서 불온서적 유포 혐의(반공법 위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280일 만에 풀려났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2014년 당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재심 대상 판결을 파기하고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상임고문은 과거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도 청구해 국가로부터 93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