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캔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도주한 남성이 붙잡혔지만 처벌은 고작 벌금 35만원에 그쳤다.
4일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10분쯤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 주변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 50대 남성 A씨에게 과태료 30만원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됐다.
전동차 내 노약자석에 앉은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자신을 말리는 승객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역무원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내리지 않다가 인천 주안역에서 강제로 하차했다. 이후 A씨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달아났다.
이에 철도경찰은 역사 내 CCTV를 확인해 A씨가 종종 열차에 무임승차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간 수집해 온 무임승차자 정보에서 A씨의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해 집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술을 마셔서 죄송하다”며 “다음부턴 그러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만원,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 5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모욕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 의사가 없어 적용하지 않았다”며 “형사 입건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마스크 미착용은 관련 법률 정비가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