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인천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만취상태에서 벤츠승용차를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A씨(33·여)와 동승자 B씨(47)가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수인번호 290번이 적힌 수의를 입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채 울먹이는 모습이었다. B씨는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검찰은 논고에서 “조수석에 탄 B씨가 혀가 꼬일 정도로 비틀거리는 A씨가 운전하도록 방조해 시속 82㎞ 상태로 역주행해 사망사고를 내게한 과실이 크다”며 윤창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편의점 앞인데 여기서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도 B씨의 요구로 차를 운전해 왕산해수욕장 방향에서 을왕리 해수욕장 방향으로 400m가량을 운전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동승자 변호인측은 “A씨의 기억은 존중하지만 B씨가 충돌 사실 일부외에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을 못하고 있어 윤창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측은 “당시 동석한 A씨의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지희 판사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0호에서 열린다.
한편 A씨와 B씨가 탄 차는 9월 9일 오전 1시쯤 중앙선 넘어 역주행을 한 끝에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피해자의 딸이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지난달 6일 검찰은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동승자 B씨를 음주운전 방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B씨에게도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을왕리 음주운전 50대가장 사망사고 동승남 첫 재판
입력 2020-11-05 11:11 수정 2020-11-08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