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을 핑계로 만난 강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담긴 음식을 먹인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유정은 3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얼굴과 몸을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해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혈흔에서 고유정이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이 일어난 펜션 내 혈흔 분석 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도구나 수법 등을 근거로 고유정이 계획 살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잔혹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다만 의붓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고유정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2심도 “고유정이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수면제의 일종)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동기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검사 측과 고유정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