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은 5일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곳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을 두고 현장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터라 임대차분쟁조정위 증원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는 현행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등 임대차 계약 관련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기구다. 기존 임대차분쟁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곳에서 운영했다.
하지만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지난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 역할이 더 중요해지면서 증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LH와 감정원은 인천,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서울 성동구, 전북 전주, 강원 춘천 등 6곳에 임대차분쟁조정위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 내년에도 6곳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운영되던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 4곳의 상담 업무도 분쟁조정위로 이관된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했다. 신청수수료도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변창흠 LH 사장은 “LH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수요자의 주거·생업의 안정과 건강한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