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입력 2020-11-05 10:20 수정 2020-11-05 10:47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해 바다 등에 버린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오전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해 바다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계획 살인을 인정했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유정이 A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고유정은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아버지 B씨를 친아버지라고 가르쳤으나 A씨의 요구로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유정의 제안에 따라 면접교섭을 위해 아들과 셋이 제주 펜션을 찾았다가 화를 입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현 남편 B씨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유정이 현 남편과의 갈등으로 남편이 잠든 사이에 의붓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원인으로 의붓아들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유정은 기소된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B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