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고유정 대법원 선고… 무기징역 확정되나

입력 2020-11-05 06:12 수정 2020-11-05 10:13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고유정은 전 남편 A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모두 전 남편 살인, 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31일까지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조금씩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고유정은 재판에서 “A씨로부터 성폭행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모두 계획 살인을 인정했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유정이 A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고유정은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가르쳤으나 A씨의 요구로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유정의 제안에 따라 면접교섭을 위해 아들과 셋이 제주 펜션을 찾았다가 화를 입었다.

고유정은 또 작년 3월 2일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유정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남편이 잠든 사이 의붓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원인으로 의붓아들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유정은 기소된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