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은 상태”라며 법원에 보석허가를 호소했다.
이 총회장은 4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자살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내 수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재판장이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지난 9월 18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아직 허가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천지 총회 본부에서 내부문서 관리 등 업무를 맡았던 행정 서무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방역당국에 교인명단 등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총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9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