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일 부산시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가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배관시설이 낡고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없어서 가스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택에 설치된 노후 배관과 보일러 배기관 등의 안전진단을 하고 위험등급을 구분한다. 이후 긴급시설은 즉시 개선하고 위반시설은 순차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 사고 312건 중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7건(9%)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치명률이 가장 높은 가스보일러 급 배기관 관련 사고는 18건으로 국내 가스보일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또 부산도시가스의 자체 분석자료에 따르면 노후 배관으로 인한 가스누출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시는 지난 5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보일러 배기관이 연결된 공동구가 있는 공동주택은 60곳 2992가구이고, 배관이 낡은 공동주택은 200곳 9500가구인 것을 확인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소규모 공동주택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후 긴급위험 가구(D급)는 즉시 개선하고 순차적 개선 대상(B·C급)은 세부 계획을 수립해 2023년까지 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가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이 협력해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가스 안전망을 구축하는 협업 모델”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