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배신으로…” 선처 호소한 ‘억대사기’ 두산家 4세

입력 2020-11-04 17:47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 잠적했던 두산가(家) 4세 박중원(52)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2부(이원신 김우정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에서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 아버지인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사망과 친형의 배신 등 가정사를 언급하며 “정신적 충격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는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있다”며 “어린 딸을 정상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피해를 본 고소인들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점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박용오 전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자신이 두산그룹 오너가라는 것을 내세우거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공판기일에 줄곧 출석하다가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결정되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선고가 3차례 미뤄졌었다. 재판부는 결국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