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동물”…‘상습폭행’ 교사 4명, 1심 집유

입력 2020-11-04 17:36 수정 2020-11-04 17:39
뉴시스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신체·언어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교사 4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북지역 장애인 거주 시설 교사 4명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김모(32)씨와 조모(46)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39)씨와 곽모(36)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 판사는 김씨와 조씨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날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폐쇄적인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생활지도교사임에도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중증 지적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이 한글을 전혀 읽을 수도 없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피해 진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김씨, 곽씨, 조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박씨는 2005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김씨, 박씨, 곽씨는 해당 시설에서의 근무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조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씨 등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A씨(35)와 B씨(22), C씨(30), D씨(26) 등 6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신체·언어 폭행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8년 1월 A씨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A씨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박씨는 2017년 9~10월 사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B씨의 몸 부위를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2018년 1~2월 사이 C씨가 자신의 안경을 건드려 떨어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C씨의 뺨 부위를 때렸고, 조씨는 2017년 7월 D씨가 도전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자신에게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어휴, 이 동물○○”라고 막말을 하며 발로 D씨의 배를 차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홍 판사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내부투서와 상급자 면담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