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실수로?…3년 넘게 무허가 영업한 카카오페이

입력 2020-11-04 17:13
카카오톡 어플 캡처

카카오페이가 3년 넘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등록 절차를 마쳤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일 매일경제는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7년 4월 카카오 계열사로 독립한 지 약 3년 6개월 만에 과학기술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부가통신사업자란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인터넷 회선을 사용해 서비스하는 모든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자본금 1억원이 넘는 카카오페이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를 놓치고 있다 최근에서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3년 넘게 무허가 영업을 이어온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의 대출비교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측이 카카오페이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다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매일경제를 통해 “담당자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됐다”며 “최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등록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미신고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