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秋아들 청탁정황 언급 예비역 대령 “바뀐 입장 없다”

입력 2020-11-04 16:5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생활 당시 부대 배치,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 정황을 공개했던 이철원 전 대령 측이 “바뀐 입장은 없다” “경찰의 기소 의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일부 명예훼손 혐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청탁 관련 참모 보고’가 있었다던 지난 9월의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전 대령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서씨의 용산 배치 및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둘러싼 청탁의 실제 존재 여부도 따져질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에는 이미 이와 관련된 고발 사건이 다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령 측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서씨 관련 보고를 했다는 참모들의 증언도 관심사가 됐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령은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있던 당시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한 여러 청탁 정황을 보고받았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 전 대령 측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안 되도록 변론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령은 지난달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전 대령의 경찰 출석 조사는 지난달 1차례가 전부였다.

서씨 측은 지난 9월 9일 이 전 대령 등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대령은 이틀 뒤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혔었다. 이 전 대령은 당시 보고를 받고 “일체 청탁에 휘둘리지 말라”고 다른 참모들 앞에서 강조했다고도 했었다.

서씨 측은 고발 당시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령은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해 부대장 인사말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서씨 가족을 상대로 별도의 교육을 한 것이라 하긴 어렵지만 인사말을 통한 당부는 있었다는 얘기다.

경찰이 이번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것은 서씨의 용산 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한 부분이다. 이 전 대령은 서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 부분은 서씨 측이 아닌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던 것인데 지능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법조계는 향후 검찰의 이 전 대령 조사에서의 핵심 쟁점은 청탁의 실제 존재 여부가 될 것이라 본다.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 전 대령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앉혀 놓고 교육했다’는 표현 등이 문제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기초사실이 인정되면 약간의 과장이 있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라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