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장기간 6년(3+3) 법안 발의…취학기간 주거안정 고려

입력 2020-11-04 16:45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매물 정보란이 텅 빈 모습. 뉴시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세입자 보호 조치는 당분간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2년씩 두 번 4년으로 강화한 데 이어 3년씩 2번 6년으로 강화하는 ‘3+3’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정부도 새 임대차법이 최근 전세난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라 당분간 정책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2’에서 ‘3+3’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자녀의 취학 기간과 맞춰 초등학교 6년 혹은 중고등학교 6년에 맞추자는 취지다. 이렇게 계약갱신 기간을 취학 기간에 맞춰 연장되면 교육 수요로 전세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와 달리 신규 세입자 전세난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2001년 8월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세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부족해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전세난이 일부의 문제라고 외면할 상황도 아니다. 업계에서는 전세난이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 가격부터 먼저 상승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의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5638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4억5000만원을 넘겼다.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3개월 전(4억2312만원)과 비교하면 7.9% 상승한 것인데,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18억4605만원에서 19억2028만원으로 4.0%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새 임대차법이 전세난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이 감소했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 이후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금까지의 정책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