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같은 애 왜 데려와서…” 구박·욕설 시어머니 찌른 50대

입력 2020-11-04 16:32 수정 2020-11-04 16:48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지속적인 구박과 욕설에 분노해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50대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평소 자신에게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며느리 A씨(52)에게 존속 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집에서 빨래를 개던 중 시어머니 B씨가 욕설과 함께 “너 같은 애를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편이 흉기를 빼앗고, A씨의 딸이 바로 119에 신고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어머니 B씨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3시간 전에도 B씨로부터 중학생 딸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도 안 주려면 왜 낳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들었다. A씨는 이에 B씨 목을 졸랐고 남편과 딸이 이를 말리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에 결혼한 A씨는 2017년부터 남편과 딸, 시어머니 B씨와 함께 한집에서 살아왔다. 한집 살림이 시작되면서 A씨는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수시로 구박과 욕설을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갈등이 심해지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재차 욕설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