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있다. 소득을 얻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부모가 증여세를 내주면 내준 증여세 만큼 또 증여로 인정돼 자녀가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자녀는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진다. 하지만 조세채권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세법은 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신고의무와 연대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법령해석재산-3788, 2016.10.25.).
따라서 국내의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동시에 연대납세의무가 생겨 비거주자인 자녀를 대신해 증여세를 내도 증여세에 대한 증여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또한 국내의 부모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국외 거주하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는 자녀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국내의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