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기독교소녀 납치→이슬람 개종, 강제 결혼한 40대

입력 2020-11-04 16:08 수정 2020-11-04 16:15
데일리메일

파키스탄에서 13살 기독교 소녀를 납치해 강제로 개종하고 결혼한 40대 이슬람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이미 결혼을 해 아이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아자르 알리(44)는 아르주 라자(13)를 납치해 강제로 개종하고 결혼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구류됐다. 파키스탄 법원은 용의자를 11월 5일에 열릴 다음 법원 심리가 있기까지 구류시키라고 명령했다.

BBC는 이 소녀의 부모가 지난달 13일 아이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조사 결과 소녀는 부모가 출근한 지 얼마 안 돼 자택에서 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는 딸이 사라진 지 이틀 뒤 용의자인 아자르 알리가 딸이 18세인 것처럼 속여 나이 제한을 피해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슬람으로 개종까지 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아르주의 가족은 용의자가 아동 결혼 및 강제 이슬람 개종과 관련해 법을 어겼다고 고발했다.

이들 가족은 지난달 27일 법정에서 딸 아르주가 18세로 나타난 신분증이 가짜라고 주장하며 13세임을 증명하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용의자의 편을 들어줬다. 아르주가 18세 이상이며 이슬람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결혼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BBC는 재판 과정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정에 출석한 아르주가 자신이 18살이고 자유 의지로 결혼했다고 했는데 이 진술은 용의자 강요에 따른 위증이라는 것이다.

아르주를 돕고 있는 ‘법적 지원과 합의 센터’라는 파키스탄의 기독교 단체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가 어머니에게 뛰어가려고 했으나 남편 아자르 알리가 팔을 꽉 붙잡아 엄마에게 못 가도록 막았다”라고 전했다. 소녀의 엄마는 아이를 만날 수 없었으며 법정에서 변호사가 엄마를 법정으로 들여보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겨우 법정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은 심지어 소녀의 양육권을 납치범에게 넘기고 오히려 소녀에게 가족으로부터 보호 처분을 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인권단체와 여론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분노했다. 파키스탄의 인권운동가들은 법원이 이번 사건의 명령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사람들은 파키스탄 카라치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항의가 거세지자 법원은 원래 판단을 뒤집었다.

인도 일간지 더 힌두가 3일(현지시간) 보도한 것에 따르면 2일 법원은 다음 법원 심리에서 강제로 개종했는지 여부, 나이, 결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녀 측 변호사는 다음 법원 심리 전에 아이의 나이를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법원 심리는 11월 5일에 열리며, 그때까지 아르주는 여성 쉘터에서 보호받게 된다. 아르주는 구류 명령 이후로 부모님을 보지 못한 상태다.

용의자도 2일 체포됐으며 같은 날 법정에 등장할 예정이다.

한편 파키스탄 인권부장관 시린 마자리는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자루가 회복해 쉘터에서 잘 지내고 있다”면서 자신을 대신해 법원에 보조참가인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왜 더 일찍 나서지 않았느냐”며 정부를 비난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