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여행 돕겠다’ 사기친 60대…남미 가본 적도 없어

입력 2020-11-04 15:2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남미 여행을 알아봐 주겠다며 1억7000만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13명에게 9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8월 ‘남미여행’을 테마로 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5명에게 여행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서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미 여행 경험이 많은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론 남미에 가본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채무를 갚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취액 외에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손해가 2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변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