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도 호황을 누리는 대표적 업장이 골프장이다. 해외원정 골프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리면서 골프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A골프장은 이를 틈타 이용객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그린피(요금)를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별도계좌에 모았다. 또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사업자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코스 관리비를 과대지출하고 해외 체류중인 사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주는 방식으로도 비용을 부풀렸다. 국세청은 A골프장 사주의 법인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4일 A골프장 사주처럼 기업이나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인·전문직 38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 관련 세무조사가 적어지자 이를 악용해 횡령, 일감 몰아주기 등 탈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전문직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고객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서울 강남 성형외과는 현금 결제 환자에게 수술비를 할인해줬다. 이렇게 입금된 현금은 별도 계좌에 모아 세금신고를 누락했다. 이 병원 원장 B씨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개인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쓴 돈도 병원 운영비로 처리했다.
국내 중견 기업 대표 C씨는 법인 명의로 5억원 짜리 고가 스포츠카 2대와 2억원 상당의 고급호텔 회원권을 구입한 후 본인과 가족들 용도로만 사용했다. 전업주부인 부인을 감사로 등재해 급여 7억원도 빼돌렸다. 국세청은 C씨로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개인 112억원, 법인 1886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세금 증빙 자료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고의로 탈세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탈세 혐의자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과 관련 기업까지 검증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