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동서’ 소환… 장모 요양병원 의혹 수사 속도

입력 2020-11-04 14:08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한 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유씨는 최씨의 다른 사위이자 윤 총장의 동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3일 최씨가 공동이사장을 지낸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에게 최씨가 병원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구모씨와 함께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에 등재됐다. 2013년에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부정수급했다.

구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최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 사퇴했고, 병원 운영과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였다. 구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은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을 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 없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