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믿어주면 신체 일부 절단 수술 받겠다” 조두순 탄원

입력 2020-11-04 13:48 수정 2020-11-04 14:25
MBC 'PD수첩' 영상 캡처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그는 300장이 넘는 탄원서를 통해 무죄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사저널은 “조두순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며 조두순이 공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총 16건의 탄원서를 입수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조두순은 모두 300장이 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 저널에 따르면 조두순은 탄원서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다니다 보니까 남을 때리는 횟수보다 얻어터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로 싸웠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고 적었다.

평소 자신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보다 맞아서 입원하는 일이 잦은 약자이고, 술에 취하면 이후 저지른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시사저널 홈페이지 캡처

조두순은 형사가 사건의 범인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죄를 부인하는 탄원서를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제 뒤를 미행하던 형사가 저의 지문을 접착제로 채취하여 (접착테이프) 현장으로 옮긴 것은 아닌지요” 등의 내용을 탄원서에 담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고 내용을 자꾸 듣고 반복된 생활 속에서 동요되고 학습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요”라며 “재판장님께서 믿어만 주신다면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자르는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조두순이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 내용은 지난 2018년 12월 4일 방송된 MBC ‘PD 수첩’에서도 공개돼 시청자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PD 수첩’이 공개한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강간상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등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여아를 성폭행해 신체 일부를 영원히 훼손했으나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