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누운 남자, 어떻게 피해” 운전자 구치소 간 빗길사고

입력 2020-11-04 00:10 수정 2020-11-04 00:10

택시 운전을 하던 한 남성이 새벽 운행을 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는 남성을 친 혐의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깜깜한 새벽에 빗길 운전을 하며 도로 복판에 누운 보행자를 보는 건 불가능한 만큼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벌금 400만원 나왔다는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속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운전자가 어두운 길을 운전하다 길에 누워있는 남성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운전자 친구가 공개한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해당 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자신을 가해 차량 운전자의 친구라고 밝혔다. 게시자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 누운 사람을 친 혐의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으며 현재 정식재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게시자는 “이 사고를 계기로 상식을 벗어난 보행자들과 사고를 바로잡고자 국민청원을 올렸다.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친구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동일한 내용을 ‘사람을 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렸다. 청원인은 “(친구가) 택시를 한 달 정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보시다시피 비 오는 밤에 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며 “블랙박스로는 보이지만 운전할 땐 정말 깜깜해서 안 보였다고 한다. 빗길이라 난반사 때문에 더더욱 안 보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워 있던 남자는 겨울이라 점퍼가 두꺼워 차 밑부분에 걸려 끌려갔다. 차는 즉시 멈추었고 119, 112에 전화해 현장에선 잘 정리한 듯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누가 봐도 이건 누워 있는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벌금 4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이걸 누가 피하나. 친구는 워낙 조심성이 많고 안전운전하는 친구라 과속도 안 했다”며 “친구는 택시 한 지 한 달 만에 사고로 해고됐고 지금 대리운전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없고 벌금 낼 형편도 안 돼서 그냥 구치소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해서 화나고 슬프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건 아니다 싶다.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일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본다”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청원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퍼지자 운전자들은 “저걸 어떻게 피하냐”며 가해 차량 운전자를 동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영상을 몇 번 돌려보고 나서야 사람이 누워 있는 걸 발견했다. 운전자는 당연히 못 봤을 것” “운전자는 앞으로 트라우마 남을 듯” “누워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운전자가 벌금을 내느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송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