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을 하던 한 남성이 새벽 운행을 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는 남성을 친 혐의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깜깜한 새벽에 빗길 운전을 하며 도로 복판에 누운 보행자를 보는 건 불가능한 만큼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벌금 400만원 나왔다는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속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운전자가 어두운 길을 운전하다 길에 누워있는 남성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자신을 가해 차량 운전자의 친구라고 밝혔다. 게시자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 누운 사람을 친 혐의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으며 현재 정식재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게시자는 “이 사고를 계기로 상식을 벗어난 보행자들과 사고를 바로잡고자 국민청원을 올렸다.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친구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동일한 내용을 ‘사람을 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렸다. 청원인은 “(친구가) 택시를 한 달 정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보시다시피 비 오는 밤에 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며 “블랙박스로는 보이지만 운전할 땐 정말 깜깜해서 안 보였다고 한다. 빗길이라 난반사 때문에 더더욱 안 보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워 있던 남자는 겨울이라 점퍼가 두꺼워 차 밑부분에 걸려 끌려갔다. 차는 즉시 멈추었고 119, 112에 전화해 현장에선 잘 정리한 듯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누가 봐도 이건 누워 있는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벌금 4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이걸 누가 피하나. 친구는 워낙 조심성이 많고 안전운전하는 친구라 과속도 안 했다”며 “친구는 택시 한 지 한 달 만에 사고로 해고됐고 지금 대리운전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없고 벌금 낼 형편도 안 돼서 그냥 구치소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해서 화나고 슬프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건 아니다 싶다.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일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본다”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청원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퍼지자 운전자들은 “저걸 어떻게 피하냐”며 가해 차량 운전자를 동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영상을 몇 번 돌려보고 나서야 사람이 누워 있는 걸 발견했다. 운전자는 당연히 못 봤을 것” “운전자는 앞으로 트라우마 남을 듯” “누워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운전자가 벌금을 내느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송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