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을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호)는 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27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