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병원비 2000여만원을 낼 형편이 안 돼 17년 전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냉동 보관해 온 한 어머니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중국 사회가 들끓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03년 중국 상하이에 있는 퉁지대에 재학 중이던 20살 리치러는 급성 중증 췌장염 판정을 받고 53일 만에 사망했다.
그는 당시 상하이 교통대 부속 신화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로 40만 위안(약 6800만원)이 나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리치러 가족의 사정을 알게 된 퉁지대 교수와 학생, 지역 주민들이 기부금을 모았지만 병원비 중 12만4000위안(약 2100만원)은 내지 못한 채 남았다.
이에 병원 측은 사망진단서 발급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리치러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고 17년째 병원 장례식장에 냉동 보관됐다.
어머니 후웨친씨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몇 차례 찾아 시신 수습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 측은 오히려 의료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7년간의 소송과 갈등 끝에 후웨친씨는 지난해 상하이 보건위원회의 도움으로 아들의 사망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번엔 시신을 장기간 냉동 보관한 비용으로 20만 위안(약 3400만원)을 청구했다.
올해로 68세인 후웨친씨는 형편이 어려워 이 비용을 내지 못해 여전히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못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병원 측이 사망증명서 발급과 병원비 지급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행정을 남용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양재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