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20-11-03 17:59

덜 익은 고기 패티를 팔아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한 의혹을 받는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맥도날드 본사 품질관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 맥도날드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지 2년여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4세 여아 A양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A양의 부모는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맥도날드 측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납품업체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단체는 지난해 1월 맥도날드와 관련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이들은 맥도날드 측이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었다. 검찰은 이후 고발단체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맥도날드 측은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및 재정신청이 제기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