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쿠나 BJ에게 전세금 쏜 11살 딸, 성착취도 있었다”

입력 2020-11-03 17:41 수정 2020-11-03 18:11
게티이미지뱅크, 하쿠나라이브 로그인 화면

한 초등학생이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 ‘하쿠나라이브’ BJ에게 1억3000만원을 입금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당사자인 초등생 아버지는 “여전히 4000만원가량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밝혔다.

익명 제보자 A씨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1살 딸에게 일어난 이같은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하쿠나라이브에 접속해 라이브 방송을 보던 A씨의 딸은 BJ에게 1억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결제했다. 이 돈은 전세 보증금으로, 딸은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휴대전화에 연동돼 있던 카카오페이로 이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이) 처음에 호기심으로 들어가서 방송을 종류별로 보다가 친해진 BJ가 있었다. 가장 많은 돈을 후원하는 시청자에게 ‘회장님’ ‘부회장님’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며 대우해주더라”며 “그리고 후원자의 얼굴을 BJ 프로필에 게재를 해준다.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BJ의 회장님이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방’을 운영하며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초청하고 싶은 사람만 모아 방송을 하기도 했다”며 “(그 방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후원금) 몇개 줄 테니까 3일 노예 생활을 해달라’ 등이다. 그게 돈으로 결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BJ가 청취자에게 요청하기도 한다.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걸 약점으로 비밀방을 개설해 원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들은 바에 의하면) 일단 화장실에 앉아서 카메라를 비추라고 한다. 아이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하기 싫다고 하면 ‘내가 너 누군지도 알고 위치도 아니 부모님께 얘기하겠다’고 위협을 가한다”고 폭로했다.

A씨는 “딸이 엄마의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몰라서 유튜브 검색을 했다더라.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설정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었고 그걸 그대로 따라 했더니 변경이 됐다더라”며 “9일 동안 이 일을 전혀 몰랐다. 이게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상황을 인지한 A씨는 당시 하쿠나라이브, 구글, 카카오페이 등 관련 업체와 접촉해 하소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환불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한다.

그는 “하쿠나라이브는 아예 전화번호가 없다. 서비스센터 이메일로 사정을 이야기해 해당 BJ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4000만원 후원을 받은 BJ 한 명이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돈을 미리 써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며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굉장한 상처를 받은 상태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