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M 출신 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약식기소

입력 2020-11-03 17:34

빗길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씨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호)는 빗길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임씨를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도로에는 보행자 멈춤 신호가 켜져 있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27일 임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임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임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고 보는 사안에 대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공판 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는 않는 조치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