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중대 환경범죄를 저지른 기업은 매출의 최대 5%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과징금 부과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환경범죄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법이 시행하면 악의적인 환경범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악용해 불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은 기업이 측정자료를 조작해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매출액의 최대 5%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조작해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가축분뇨나 동물의 사체를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대 환경범죄로 규정했다.
기존에도 환경범죄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과징금 부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 과징금 부과 권한을 지자체가 갖게 되면서 지역 내 기업을 상대로 한 관리·감독이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실제 지난 10년간 지자체가 환경범죄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 권한을 다시 환수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 고시 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7일 이후부터 중대 환경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은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자진신고 또는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면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류 담당관은 “27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따르게 된다”며 “기업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27일 이전에 자진신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