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3일 열린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범행의 중함을 인식하면서도 신빙성 없는 진술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를 불완전 판매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고객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에서 장 전 센터장이 라임 펀드의 문제점을 인지했던 2019년 7월 이후에도 고객들이 환매를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장 전 센터장 측은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센터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라임의 잘못된 운용에서 비롯됐다”며 “판매사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신뢰했고 블라인드 펀드였던 라임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라임이 가이드라인대로 이행했다면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라임으로부터 어떤 금전적 이득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대신증권 측이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보상절차를 진행해 255억원을 선지급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 전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를 믿은 고객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혐의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를 알아보고 분석한 결과 라임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믿었다”며 “금융업계의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경력도 많은 이종필을 믿었지만 이 믿음으로 대한민국 초유의 금융사기를 당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장 전 센터장은 올해 2월 공개된 라임펀드 피해자인 개그맨 김한석씨와의 녹취록에 등장했다. 녹취록에서 장 전 센터장은 김씨에게 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설명하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 언급하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사태를 해결할 ‘키(key)’로 설명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