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은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일반관리시설 14종은 기본수칙 의무화를 시행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150㎡이상) 등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된다.
먼저 변화된 거리두기 1단계 시행으로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가능할 경우 비대면서비스를 병행한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하거나 밀집도가 높은 경우,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진행 가능하지만 500명을 초과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등교는 3분의2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과대·과밀 학교는 가급적 3분의 2를 유지토록 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모임이나 식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지만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직장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을 적극 활용토록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도 변경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시는 이번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홍보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권역별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발령된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시설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500명 이상의 행사는 관할 지자체의 신고·협의가 필요하다.
지역유행 단계인 1.5단계는 권역별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30명 이상일 경우다.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에 더해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제한적인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1.5단계 핵심 지표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될 때 발령되는 2단계는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등도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전국 유행이 확산되는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 대유행단계인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