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혼인신고 전 부부 공동명의, 잘못하면 증여세 족쇄

입력 2020-11-04 06:00
# A씨는 장남의 결혼을 앞두고 증여를 해서라도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해주기를 바란다. 아들이 마련한 자금으로 혼인신고 전 아파트를 구입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향후 매도시 소유자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분산되어 양도세가 줄어든다. 보유하는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때도 소유자별로 과세하므로 유리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어 조금조달계획서와 거래증빙을 제출하는 의무가 신설되면서 최근 30대 신혼부부들이 주택자금 구입 출처를 소명하라는 명령서를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서를 받으면 거래 전후 2주간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해아 한다. 자료가 불성실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결혼 시기는 적거나 많거나 부모에게 도움받는 경우가 잦아 자금 출처조사가 들어오면 불안해지게 마련이다. 부모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예비 부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결혼 전 서로 돈을 주고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대신 배우자 간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6억원이다. 즉 매입한 아파트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A씨의 자녀가 결혼 후 공동명의로 바꿔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는 증여 취득에 따른 취득세(3.5%)와 기타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또 결혼 이후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양도세 절감을 위한 공동명의는 실익이 적다고 할 수 있겠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