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포장지만 바꿔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인증받지 않은 저렴한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해온 뒤 국산이라고 적힌 종이상자에 재포장하는 이른바 ‘박스 갈이’ 수법으로 마스크 생산지를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1장당 150원에 중국산 마스크 2210만장을 들여온 뒤 이를 국산으로 속여 600원에 유통해 4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북 전주와 완주, 군산, 경기도 화성 등에 창고를 마련하고 창고관리, 박스갈이,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하기 위한 자금조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르다 마스크 창고를 드나들던 이들을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창고에서 발견한 마스크 104만장을 압수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틈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며 “마스크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