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행정기관 이전 제외” 조승래 행복도시법 대표 발의

입력 2020-11-03 15:30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가운데 중기부 등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 행정기관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시키고,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제외 대상 기관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이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때문에 대전에 위치한 중기부가 부 승격을 이유로 최근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조 의원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부처들은 법률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이전이 불필요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던 법무부·여성가족부를 추가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의원은 “대통령 통치기능과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해도, 내치의 핵심인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제외돼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김원이, 김종민, 박범계, 박영순, 서영석, 이상민, 이상헌, 장철민, 최종윤,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