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공소장 전문 공개를 3일 거부했다. 법무부 측은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했다.
법무부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공소장 공개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부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2020년 7월 29일 오전 11시20분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피해자 ○○○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
법무부는 지난 2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키로 하면서 공소장 공개 거부 방침을 세웠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다만 그 이전에 법무부는 이슈가 된 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공소장 비공개가 개인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