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독직폭행 공소장’ 비공개한 법무부…이유는 “인권침해”

입력 2020-11-03 15:05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오른쪽).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공소장 전문 공개를 3일 거부했다. 법무부 측은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했다.

법무부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공소장 공개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부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2020년 7월 29일 오전 11시20분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피해자 ○○○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

법무부가 공개한 정진웅 차장검사 공소사실 요지. 김도읍 의원실 제공

법무부는 지난 2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키로 하면서 공소장 공개 거부 방침을 세웠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다만 그 이전에 법무부는 이슈가 된 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공소장 비공개가 개인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