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을 바탕으로 대구형 거리두기 1단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실시되는 대구형 거리두기는 일부 항목을 정부안보다 강화됐다. 모임·행사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며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1단계에서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토록 했다. 집회·시위 등 참여 인원 5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관리해 정상 운영하고 경륜, 경정, 경마장, 카지노에 대해서는 입장 인원을 수용가능 인원의 50%로 제한했다.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했고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각 시설 특성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운영자의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이며 이용자는 10만원이다.
종교활동은 허용하되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하며 식사와 숙박행사를 금지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방역관리 노력을 기울여 왔던 요양·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염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과 위험도를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규정했지만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