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를 400억원어치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2) 등 62명을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58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서 유류 수입 및 유통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4~9월 부산의 한 보세구역 유류저장소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용 유류와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3500만ℓ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37억원에 달한다.
A씨 일당은 제조와 운반, 판매 등 역할을 나눈 뒤 이 가짜 경유를 부산·대전·대구 등 전국 37개 주유소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유소 업주들은 이 경유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중가보다 약 10%정도 싼 가격에 매입해 차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 일당은 외국 국적 선박용 기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용 기름을 국내 자동차용 경유로 유통하려면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품질보증 과정을 거치고, 관세를 비롯한 기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유류 관련 불법행위가 있으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