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좌석과 창 사이의 틈에 발을 밀어 넣어 앞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도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쯤 광주송정역에 멈춰서는 수서발 목포행 SRT열차에서 신발을 벗은 왼발을 열차 창문과 앞 좌석 사이로 밀어 넣어 30대 여성 승객의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문질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좌석을 벗어나 객실 밖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전후 상황, 피해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A씨를 비롯해 A씨 옆에 앉았던 직장 동료는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수련 인턴기자